'비상계엄 가담' 경찰 22명 징계…2명 해임·4명 강등(종합)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치안감 강등
'국회 출입통제 관여' 오부명·임정주 해임

경찰청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강등 등 징계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요구한 바 있다.

이번 징계로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경찰청 경비국장을 맡았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경찰 조직 내 서열 2위인 치안정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됐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14일 임 전 청장, 오 전 청장, 주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 국회경비대 등 경력을 이용해 국회를 출입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부 불법행위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헌법존중TF를 공식 발족해 활동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