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아파트 분양 기회" 지인 속여 수백억 챙긴 주부에 35년 구형

특경법상 사기 혐의…"피해액 크고 회복도 안 돼"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개인이 벌인 사기치고는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도 많다"며 "피해자들이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고, 피해가 복구되거나 합의된 바도 없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일부라도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 번만 갱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박 씨 본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짧게 말했다.

박 씨 측은 다른 사건의 병합, 피해 배상 등을 위해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라도 피해자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면 기일을 부여하겠지만, 사건이 얼마나 더 올지도 모르고 계속 연기만 할 수 없다"며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병합된 관련 사건은 총 17건이다. 총 4건이 수사 중이고, 추가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넘기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자 수가 30여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최소 6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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