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 앞둔 황희찬, '의전 차량업체 갑질' 의혹 벗었다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 등 혐의에 경찰 "무혐의"
고소인 측 이의신청…서울동부지검에 사건 넘어가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소속사 직원들이 차량·의전 서비스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건은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당사 직원들에 대해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2건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트업 A 업체는 황희찬 소속사 직원 2명이 차량 의전 서비스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업체 측은 2024년 황희찬 측에 1년간 차량 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황희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홍보를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희찬 소속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황희찬 선수의 모델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체결된 '쌍무 계약'이었다"며 "차량 및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황희찬의 광고 모델 초상권을 무상 허용해 준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불송치 결정에 따라 강력한 후속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며 "현재 상대 업체 측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무혐의 결정에 따라 무고죄로 추가 고소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소인인 A 업체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
한편 황희찬은 축구 국가대표로 제23회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해 오는 12일 체코와의 첫 예선전을 앞두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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