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수영장 안돼" 등록 거부…인권위 "차별"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임산부 A 씨는 B 대학교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임산부란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임신 7주 차였던 A 씨는 기존에 다니던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려 등록하려 했지만, 수영장 직원이 A 씨의 임산부 배지를 확인하고 이용을 제한했다.
A 씨는 다음날 행정실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대해 B 대학교 스포츠센터 측은 수영 강습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돼 가벼운 충돌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산부 회원과 태아의 건강 및 다른 회원의 안전, 전체 수업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등록을 취소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임신이 자연적·생리적 상태인데 임산부를 위험군으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전문의 소견 및 건강 상태 확인, 이용자 동의 절차 마련, 운동 강도 또는 프로그램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임신을 이유로 진정인의 수영강습 등록을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법 제2조 제3호는 성별이나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도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수영이나 걷기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B 대학교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