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김어준 고발 사건…3개월만에 고발인 조사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법적 책임져야" 수사 촉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 당시 암살 제보와 관련해 폭로하고 있다. 2024.12.13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장인수 전 MBC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3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장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김 씨를 명예훼손 방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사세행은 해당 발언이 정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해당 발언을 방송하도록 해 명예훼손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장 전 기자와 김 씨가 해당 의혹을 제기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