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김어준 고발 사건…3개월만에 고발인 조사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법적 책임져야" 수사 촉구
- 소봄이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장인수 전 MBC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3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장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김 씨를 명예훼손 방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사세행은 해당 발언이 정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해당 발언을 방송하도록 해 명예훼손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장 전 기자와 김 씨가 해당 의혹을 제기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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