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앞 농성 "특고·플랫폼 노동 최저임금 적용해야"
최저임금위,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첫 공개
민주노총 "논의 마무리 때까지 농성"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 돌입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도 인정받지 못한 채로 온갖 갑질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노동에 내몰려 있음에도 노동자라는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가 공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한 것을 환영한다"며 "올해 이 최저임금 논의로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정의 조항을 바꿔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농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오늘은 같은 거리를 3000원에 갔는데 내일은 2000원짜리로 뜬다. 왜 이런지 기준이 뭔지 설명도 없고 알 수도 없다"며 "배달의민족, 쿠팡과 같은 배달 플랫폼사는 사실상 경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배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수차례 실태 조사에서 대리기사와 라이더, 학습지 교사가 최저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알고리즘 통제하에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 시간, 이동 시간, 운행 시간, 운행 거리 등을 환산, 계산해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해외 사례 연구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했다.
김진희 금속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방문점검 노동자도 회사의 지시와 지휘를 받고 회사의 평가를 받으며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한 품질 관리, 감독까지 받는 노동자"라며 "방문 전업 노동자의 적정 보수 보장과 도급제, 최저임금 보장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