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붕괴 당일 '뚝'하는 소리…"알고도 누락했나" 경찰 수사

서울청 강제수사 속도…증거물 분석·시공사 안전관리자 입건
"안전관리·해체 의사결정 중점 규명…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진행된 철거작업. 2026.5.29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서대문구 고가차도 철거공사 사고 당일 새벽에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을 경찰이 파악해 수사 중에 있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와 시공사 등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파단음이 들렸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당일 작성된 현장 보고서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고만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 해체 공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만큼, 시공사인 흥화 건설이나 서울시가 이 파단음을 알고도 보고서에 누락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4명을 입건했다"며 "사고 다음 날 새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에 시공사 등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주말에도 전담 수사팀 상당수가 출근해 증거 분석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에 따라 시공사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현장 감식을 마친 만큼, 사고 현장이 해체된 점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붕괴 직전까지 차량과 열차가 통행했던 정황을 포함해 사고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과정과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박 청장은 "검찰, 고용노동부 등과 공조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공사장은 지난해 9월 19일 서울시 안전관리과의 현장 안전 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작업자 안전의식, 관리자 직무수행, 시설·장비 관리 등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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