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찍고 헬스장 간 경찰관, 경고 처분

부정 수령 첩보에 감찰 조사…"체력 단련" 고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업무 시작 전 출근해 초과 근무를 기록한 뒤 외부 헬스장에서 운동한 경찰관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A 씨가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해 초과근무를 기록한 뒤 경찰서 밖 헬스장에서 수차례 운동한 뒤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부경찰서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서부경찰서는 조사를 마친 뒤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된다.

다만 A 씨의 운동 횟수와 시간, 초과근무 수당 수령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체력 단련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