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인데…모스 탄 방한에 '부정선거 음모론' 또 꿈틀
경찰 수사 불응한 모스 탄, '부정선거론' 설파…오늘도 기자회견 예고
지지자들 단톡방서 부정선거 제보·감시 활동…개표 당일 소란 우려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음모론자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한국명 단현명)가 지선 직전 입국해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국내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들을 만나는 등 선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모스 탄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평택시에서 '한·미 선거 무결성 및 사이버 안보 국제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강력범죄 연루설 등을 주장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 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한국에 입국한 모스 탄 교수는 바로 다음날(29일) 황교안 경기 평택을 자유와혁신 후보를 만나고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부정선거론자들과 회동한 바 있다.
모스 탄 교수는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수사기관의 소환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스 탄 교수의 입국 당일 탄 교수 측 변호인단에 29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탄 교수 측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모스 탄 교수에 대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단 입장이지만 오는 4일 또다시 출국 예정이라 신병 확보 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경찰이 재차 출석 요구를 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신병 확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모스 탄 교수의 입국 및 행보에 열광하며 또다시 부정선거 감시 등에 나섰다. 최근 한미공동부정선거조사단(조사단)은 전국 각 투표소의 실제 투표자 수를 직접 집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투표자 수와 비교하겠다며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했다.
조사단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주축 인사인 박주현 변호사 등이 지난달 11일 만든 단체다. 부방대는 제21대 대선 당시 황 후보가 불법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동원했단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꾸준히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사단이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한미조사단 투표자수 보고'에는 200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채팅방에선 29~30일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자 수를 조사한 내용 등이 올라왔다.
또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계수한 투표자 수가 선관위의 발표와 차이가 난다', '중복 투표자가 여러 명 포착됐다', '개인도장 날인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을 거부당했다'는 등의 내용을 제보하기도 했다. 황 후보는 이런 주장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게시했다.
이들은 본투표 당일에도 투·개표 참관인 등으로 활동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투표함 들어올 때 각 동 별 투표함 개수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개표 종료 선언 후 최종 개표 결과 집계표를 반드시 사진으로 찍을 것' 등의 지침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부정선거론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모스 탄 교수 입국으로 인해 과열된 부정선거론자들이 본투표 날 소란을 피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대선에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부방대 소속의 참관인들이 투표함 봉인지 위가 아닌 봉인지와 투표함에 걸쳐 간인하겠다고 주장해 선거 사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투·개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이 참관인 신분으로 참여하다 보니 부정선거 감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제재할 수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나 개표 업무에 간섭하거나 시설을 파괴하고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강제로 (부정선거 감시 및 선동 행위를) 막기가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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