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60대 영장심사 출석…"피해자에 죄송"
"협력사 관리 시스템 문제 있다" 주장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이하 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는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가'란 질문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이어 "LG전자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 직원인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에서 정 씨를 검거,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팔, B 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전날(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정 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혐의는 특수상해였다.
경찰은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행위, 피해 부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살인미수 혐의는 피해자 A 씨, 특수상해 혐의는 B 씨와 관련해 적용됐다.
정 씨는 마곡센터에서 2년여간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A·B 씨가 말을 막 하고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반면 A·B 씨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평소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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