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협력업체 직원 구속영장 신청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업무지시 등 괴롭힘 겪었다" 주장
- 신윤하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강서연 기자 = 경찰이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27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서구 LG 사이언스 파크 안에서 마곡센터 직원인 50대 남성 B 씨와 40대 남성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에서 A 씨를 검거,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 씨는 팔, C 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두 가지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A 씨는 마곡센터에서 2년여간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B·C 씨 등에게 업무 지시 및 인간적인 관계에서 압박과 괴롭힘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에 B·C 씨가 말을 막 하고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B·C 씨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평소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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