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농지 투기 의혹' 서울시의원 후보 등 3인 고발

"헌법 경자유전 원칙 위반"…농업법 위반 혐의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수확기 쌀값 보장 전국 농민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8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자와 현직 시의원 등 3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A 서울시의원 후보, B 서울시의원 후보, 그리고 C 서울시의회 의원이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의원 후보들이 공직자의 모범은커녕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들어 사익을 챙겼다"며 "공직 후보자들이 서류를 위조하고 헌법을 조롱하며 농지를 불로소득의 제물로 삼았다는 중대한 위법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