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농지 투기 의혹' 서울시의원 후보 등 3인 고발
"헌법 경자유전 원칙 위반"…농업법 위반 혐의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자와 현직 시의원 등 3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A 서울시의원 후보, B 서울시의원 후보, 그리고 C 서울시의회 의원이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의원 후보들이 공직자의 모범은커녕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들어 사익을 챙겼다"며 "공직 후보자들이 서류를 위조하고 헌법을 조롱하며 농지를 불로소득의 제물로 삼았다는 중대한 위법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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