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자 낸 서소문 고가 붕괴…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경찰 50명 규모 전담팀 꾸려 본격 수사…중처법 가능성 염두
"시공사까지 처벌 가능"…서울시 처벌 가능성은 '분분'
- 권진영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김종훈 기자 = 검경이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공사 책임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중처법 적용 및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 서울시에 대한 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26일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입증을 위해 사고 당시 누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이 붕괴와 사상자 발생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작업일지와 안전관리계획서, 감리보고서, 현장 폐쇄회로(CC)TV,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사 중단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현장 통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일인 26일 오전 고가 상판 일부가 내려앉는 징후가 발견된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물론 중처법 적용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번 사고가 산안법이 규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과 함께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중처법 적용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중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찬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며 "중처법을 통해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소장, 나아가 대표이사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중처법을 통해 서울시와 계약한 시공사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제 사망한 분들 등 작업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나 등이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약상 공사 '발주자'인 서울시에 대한 중처법 적용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고 변호사는 "서울시 용역이 잘못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갈 수는 있지만 발주자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 또한 "공사 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발주의 경우 현재 법에선 책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산안법과 중처법 모두 기본적으로 시공사에 적용될 뿐 발주자는 굉장히 제한적인 의무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당시 단차가 발생해 붕괴가 이미 시작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파악됐기 때문에 시공사가 작업 중지를 했고 안전진단 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발주자한테 보고해서 작업 중지를 승인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특수 위험 요인에 대한 지배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도급 관계에서 서울시도 중처법상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관리 부실, 특수 위험 요인에 대한 지배 관리 권한과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가가 쟁점이다. 서울시가 공공 발주자의 관리 감독 책임을 다했느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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