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동 매몰 사고' 현장소장 입건…토사 막을 '흙막이' 미설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현장 비좁아 흙막이 공사 생략'…필수 안전 작업 간과했나

27일 매몰 사고로 6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의 한 아파트 배관 공사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5.27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 하수관 정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7일 현장소장 권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권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비좁아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흙막이는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안전 작업이다.

전날 서울 강남구 수서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는 낡은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인부 3명이 갑자기 무너진 토사에 깔렸다.

인부 2명은 토사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나머지 60대 남성 A 씨를 구조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시 2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외에도 공사 진행 과정을 보고 받은 강남구청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