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동 매몰 사고' 현장소장 입건…토사 막을 '흙막이' 미설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현장 비좁아 흙막이 공사 생략'…필수 안전 작업 간과했나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 하수관 정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7일 현장소장 권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권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비좁아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흙막이는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안전 작업이다.
전날 서울 강남구 수서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는 낡은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인부 3명이 갑자기 무너진 토사에 깔렸다.
인부 2명은 토사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나머지 60대 남성 A 씨를 구조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시 2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외에도 공사 진행 과정을 보고 받은 강남구청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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