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달간 '두 바퀴 차' 집중 단속…여름철 사고 발생률 44% 높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 단속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 뉴스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찰이 6월부터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두 바퀴 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바퀴 차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름철은 야외 활동과 함께 이륜차 등 두 바퀴 차 이용 증가로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이 다른 계절에 비해 44.2% 높은 수준이다.

사망자도 이륜차는 2024년(361명)에 비해 지난해(388명) 7.5%, 자전거는 2024년(75명)보다 지난해(85명) 13.3% 늘었다.

경찰은 사고가 잦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이륜차 단속은 사망사고 위험이 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이 중점이 된다.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암행순찰차 등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해 사후 단속도 병행한다.

청소년 사고 예방을 위해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계도·단속하고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도 점검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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