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귀령 계엄군 총기탈취' 고발 사건 각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고발 사건도 각하

5일, 한국 국회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군인을 막기 위해 대치했던 상황을 회상하며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12.05/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공무원이 아니기에 혐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안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사전 지시했다는 서민위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