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귀령 계엄군 총기탈취' 고발 사건 각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고발 사건도 각하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공무원이 아니기에 혐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안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사전 지시했다는 서민위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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