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오늘 구속기로
AI로 김새론 음성 조작 혐의도 적용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김수현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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