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승마 못하게 한 승마장…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
승마장 "장애인 개별 보조 어려워"…인권위 "장애인 차별"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 아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일 승마장 대표 A 씨에게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장애 학생이 승마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초등학교 6학년 지적장애 아동인 B 씨는 지난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학생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총 10회기 수업 중 1회차를 정상적으로 이수했지만, A 씨는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며 B 씨의 잔여 회차 참여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B 씨의 보호자는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승마장 대표 A 씨는 해당 프로그램이 치료 목적의 재활승마가 아닌 속보를 포함한 10회차 단체 일반강습 과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별 보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1회차 수업 중 관찰된 B 씨의 의사소통 미흡 및 반응 지연이 안전상 위험 요소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씨의 조치가 장애에 대한 추상적·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B 씨는 1회차 수업을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이수했고, 이후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한 난이도 및 그 상위 프로그램까지 전 과정을 이상 없이 수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자는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은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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