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현, 미성년자 김새론 교제 사실 아냐"…카톡·음성 AI 조작

검찰, '교제 주장' 김세의 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청구
"시청자 알 권리 아닌 유튜브 채널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 범행"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김수현 배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7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최동현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동료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대표가 시청자의 알 권리가 아닌 유튜브 채널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고인과 김 씨의 교제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꾸며내고, 고인의 음성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등)·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