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집회 참가 제한해야"…보석 조건 변경 의견서 제출

지병 등 이유로 보석 석방…매주 광화문 집회 참석
2020년 광화문 대형 집회 참석했다 '재구속' 전력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공동취재)2023.2.15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병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지만 매주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보석 허가 이후 전 목사의 행적 등을 고려할 때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 것으로 보고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재판 관련자와 폭동 가담자 등과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다만 집회 참가 제한은 보석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 목사는 앞서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구속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달았다.

그러나 전 목사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대형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해당 집회는 방역 조치에 따라 도심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열린 데다 신고 인원을 크게 넘는 수천 명이 모이면서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법원은 이를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보고 보석을 취소했다.

한편 전 목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로부터 국내 여행은 허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3차 공판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