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성과급 잠정합의안 위법…법적대응"(종합)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무효"…가처분 등 예고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시 긴급조정권 발동" 목소리도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파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영업이익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잠정 합의안이 위법적이라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주주총결집 집회를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고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주식회사의 영업이익 배분 질서 1원칙(세금 우선), 2원칙(자본충실), 3원칙(주주귀속) 등 3단 원칙은 어느 하나라도 우회할 경우 상법 위반 또는 위장된 위법배당의 문제를 야기하며 노사 자치나 단체협약의 이름으로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분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 징수 전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조세권을 우회한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도 주주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 성과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잠정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사측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운동본부는 주주명부 열람을 통한 주주서한 발송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함께할 주주들을 결집하겠다고 예고했다. 민 대표는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21일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한다"며 "위법 결의·위법 협약·위법 파업이 현실화하는 즉시 성명의 4대 사법 절차를 동시·전면적으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예정된 총파업은 다음 달 7일까지 별도 지침 전 유보된 상태지만 노조 측의 일방적인 보류 선언일 뿐"이라며 "부결 시 즉시 위법 파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는 이날 이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부결에 따라 파업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즉시 발동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는 "만약 찬반 투표가 부결되고 망국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즉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돼야 한다"며 "전 세계 거래처 고객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파업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기일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틀어쥐고 국가 경제의 인질극을 벌였다는 것에서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20일) 오후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자율 교섭을 한 후 '삼성전자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0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며 "전 조합원은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2026년 임금 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참여한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5.21 ⓒ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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