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망고단지' 투자사기 모집책, 항소심도 징역 13년 구형

1심 징역 7년 '양형부당' 쌍방항소…피고 "불법인 줄 모르고 휘말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범죄 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2025.10.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의 악명높은 범죄 지역 '망고단지'에서 투자사기에 한국인들을 끌어들인 모집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1일 오전 10시 20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40)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지난 2월 25일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김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불법적 일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카지노 일로만 알고 출국했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며 "불법성을 인지한 후엔 이탈을 시도했으나, 범죄 조직으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하고 여권도 빼앗겼던 터라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모집책 역할만 했고, 실질적인 가담 기간도 2024년 1월 말부터 2월까지 한 달간으로 매우 짧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프놈펜 망고단지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2월엔 한국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켰으며, 그를 통해 5명의 범죄단체 영업 팀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에 있던 지인 등 2명도 영업 팀원으로 끌어들였다.

이 조직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그해 수개월간 피해자 62명으로부터 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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