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6·3 지선' 정당·후보자·시민 혐오표현 지양해야"

작년 대선 혐오표현 '여성혐오' '후보 증오' 많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둔 19일 울산 울주군 한 선거 유세차량 제작 업체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출마 후보들의 유세 차량이 제작되고 있다. 2026.5.19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지양할 것을 20일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각 정당의 후보자, 선거운동원, 언론, 시민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지양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혐오·차별 표현과 보도 사례 분석 결과, 총 29개의 주제 가운데 여성혐오(24.1%)와 후보 증오(24.1%)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폭력 위협(13.8%), 집단 비하(10.3%), 인종 및 외국인 혐오(6.9%)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 위원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성별·장애·인종·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해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당과 후보자를 향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의 직접적인 행위의 주체로서 발언과 표현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는 등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종·성차별적 내용의 혐오표현 등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제9회 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후보자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인쇄물·시설물 이용, 차량 등을 이용한 공개 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