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통보한 연인 차량 납치·감금한 50대 남성 구속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교제하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감금, 공갈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 B 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내리지 못하게 하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그동안 해준 것들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45분쯤 B 씨 가족으로부터 "B 씨가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 씨 차량을 추적해 약 25분 만에 노원역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관계성 범죄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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