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헌법 교육 한창…경찰대학, 김선택 명예교수 초빙 특강
'헌법적 가치와 경찰의 정체성' 주제 특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대학이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를 초빙해 헌법 특강을 개최했다.
경찰대학은 8일 김 명예교수를 초빙해 대학생, 경위공채 교육생과 경찰서장급인 총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헌법적 가치와 경찰의 정체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특강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형성 과정, 현행 헌법의 핵심적 가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원리를 제시하며, 헌법의 기본 원리가 경찰행정과 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달했다.
특강을 수강한 행정학과 4학년 이준혁 학생은 "법 집행 과정에서 형법,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헌법이라는 대원칙을 명심해야 하고, 헌법이 항상 국민의 곁을 지키는 살아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종 경찰대학 교무처장은 "경찰의 판단과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헌법에 따라야 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을 확대하고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찰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를 2026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도 지난 3월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헌법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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