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참사 유가족 비방 50대 구속…유족 "엄벌해야"(종합)
명예훼손 게시물 70여개 올리고 유가족 사진 무단 유포
유족 "2차 가해는 참사의 연장…법적 처벌 마땅"
- 신윤하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이세현 기자 =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장기간 유포하며 2차 가해를 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지난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 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일부 게시물에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을 장기간 온라인상에 무단 유포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고 모욕하기도 했다.
일부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고 진술하며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 기간 중 경찰청 수사대가 직접 현장에 진출해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2차 가해 게시글 중 범죄혐의가 있는 게시글 23개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발대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앞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영상 플랫폼 등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게시물 700여개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B 씨를 구속한 바 있다. B 씨는 조작·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형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적인 처벌 조치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며, 이를 계기로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사회 전체가 더욱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들은 국가의 무책임과 싸우는 동시에 이와 같은 허위 정보와 혐오에도 맞서 싸워야 했다"며 "이번 구속집행은 뒤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이며,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삶은 단 하루도 온전한 날이 없었다"며 "2차 가해는 참사의 연장이며, 그것이 유가족들의 삶에 남긴 상처는 어떤 말로도 온전히 치유될 수 없고, 어떤 처벌로도 어떤 사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엄벌만이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되며, 되풀이되는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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