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00원 생수' 논란 광장시장 노점…3일 영업정지

'물 달라' 외국인 손님 요청에 2000원 생수 판매해 논란
상인회 "판매는 자율…사회정서상 적정 가격 맞출 것"

2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논란이 불거진 한 노점이 영업을 중단한 모습. 2026.04.24/뉴스1 ⓒ News1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물을 요청하는 손님에게 2000원에 생수를 팔아 논란이 된 광장시장의 노점이 상인회로부터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장시장 상인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노점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정지한다.

해당 노점은 지난 16일 한국 생활 13년 차인 미얀마 출신 유튜버 '카잉'이 러시아인 친구와 함께 광장시장을 방문한 뒤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500mL 생수 한 병에 2000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들이 해당 노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물 있어요?"라 묻자 상인은 500mL 생수를 건네며 2000원이라 설명했다. '한국에서 물 파는 건 처음'이라고 말하자 상인은 "외국인이 많아서"라고 답했다.

이후 해당 유튜브 영상이 언론에서 다뤄지며 논란이 일었다.

광장시장 상인회 측은 해당 업소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상인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임원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회는 유관기관과의 대화 등을 거쳐 노점의 '물 제공'에 대한 방침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식당에서 물 없이는 안되지 않나"라며 "물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수병 판매 여부와 판매 가격은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논란 이후 생수 가격을 1000원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판매 가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진 않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선 "각각 개별 사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도 상인회가 가격을 정하지는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상인회는 그간 생수 판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생수를 파는 업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노점에) 정수기를 별도 설치할 수 없으니 상인들이 1.8L 생수를 사서 물을 컵에 담아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큰 통은 물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물이 남는 것을 본 외국인 관광객들이 '먹다 남은 걸 주나'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고 했다.

매번 새 생수병을 뜯을 수 없던 일부 업소들이 500mL 생수를 구비하고 유상 판매했다는 설명이다.

상인회와 종로구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장시장 내 노점의 약 5분의 1이 500mL 생수를 판매 중이었다. 대부분 가게는 1000원 선에서 생수를 판매 중이었고, 500mL 한 병당 2000원을 받는 곳은 3곳으로 조사됐다.

다만 앞으로 생수병을 파는 가게들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메뉴판에 표기해야 한다. 종로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노점실명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노점실명제 규정에 따라 종로구는 1~3차에 걸쳐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허가 기간 내 4차 위반에 이르거나 누적 벌점이 120점을 초과하면 도로점용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현재 노점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외국인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했다"며 "(외국인들의 인식도)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할 것 같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 99.9%는 아마 식당에서 물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갔을 것이다. 추가적인 대책들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원하는 분들은 물을 팔되 사회 정서상 적절한 가격을 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