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법왜곡죄' 고발

문형배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수사 과정과 관련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문형배 전 헌재소방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참여한 전·현직 재판관들,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법왜곡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2시간 비상계엄 당시 군·경에 의해 국민 누구도 다친 사실이 없고, 국회 등 공공시설 파괴가 경미했다"며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 각하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력한 탄핵 결정으로 일관한 점은 직권남용,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