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무혐의 종결' 단원경찰서 제식구 수사…법왜곡죄 고발건
피해 10대 여성, 사장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통보
서민위 "경찰, 명예 회복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최근 한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법왜곡죄로 고발되자, 경찰이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제 식구'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10시쯤부터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12일 단원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및 여청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죄 등 혐의로, 이영찬 단원서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청은 지난 14일 이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김 총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10대 여성 A 씨(19·여)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 사장 B 씨(40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이라며 "당시 피해 여성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라 할 수 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장 주장처럼 '합의 하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월엔 검찰이 거의 폐지 상태가 될 거고 경찰의 수사 기능에 무게가 실릴 텐데 우리 국민이 어떻게 경찰을 믿을 수 있겠냐"며 "경찰의 명예가 걸린 사안인 만큼 고심 끝에 법 왜곡죄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단원서의 혐의 관련) 수사를 맡을 거로 안다"며 "본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A 씨는 사장 B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2월 18일 단원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A 씨는 사흘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 씨는 사망할 때까지 지인들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폭행 당했다", "죽고 싶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서민위는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 혹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피해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해 B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듯한 입장의 수사 마무리와 해명은 안타까운 죽음에 비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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