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무혐의 종결' 단원경찰서 제식구 수사…법왜곡죄 고발건

피해 10대 여성, 사장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통보
서민위 "경찰, 명예 회복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경기 안산 단원구 10대 피해자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한 수사팀 고발 사건 고발인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20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최근 한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법왜곡죄로 고발되자, 경찰이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제 식구'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10시쯤부터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12일 단원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및 여청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죄 등 혐의로, 이영찬 단원서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청은 지난 14일 이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김 총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10대 여성 A 씨(19·여)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 사장 B 씨(40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이라며 "당시 피해 여성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라 할 수 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장 주장처럼 '합의 하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월엔 검찰이 거의 폐지 상태가 될 거고 경찰의 수사 기능에 무게가 실릴 텐데 우리 국민이 어떻게 경찰을 믿을 수 있겠냐"며 "경찰의 명예가 걸린 사안인 만큼 고심 끝에 법 왜곡죄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단원서의 혐의 관련) 수사를 맡을 거로 안다"며 "본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A 씨는 사장 B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2월 18일 단원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A 씨는 사흘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 씨는 사망할 때까지 지인들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폭행 당했다", "죽고 싶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서민위는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 혹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피해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해 B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듯한 입장의 수사 마무리와 해명은 안타까운 죽음에 비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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