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는 못 가는 제주도 해안산책로…인권위 "차별"
인권위, 제주지사에 "휠체어 이용자 이용 개선"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가파른 경사로 등으로 인해 관광지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 산책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관광지 접근과 이용이 제한돼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중증 장애인 3명과 게스트하우스 대표 B 씨, 장애단체 소속 활동가다. 중증 장애인 진정인들은 매년 제주도를 관광을 위해 방문하고, B 씨는 이들의 관광에 동행하는 현지 주민이자 게스트하우스 대표다.
이들은 제주도 해안 산책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4~6㎝ 단차, 가파른 경사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 등으로 인해 관광지 접근과 이용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일부 부서에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관광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이나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해안 산책로와 관련 시설이 구조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동하기 어려워 관광에 실질적인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장애인의 이용 및 참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장애인이 시설 이용 및 관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란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제주도지사에게 담당 부서를 지정해 해안 산책로를 자연지형의 훼손 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난 3월 6일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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