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예배 참석 전광훈 보석 취소하라"…기독교단체, 법원에 탄원

지난 주일 예배서 같은 혐의로 송치된 이들과 소통 정황…보석 조건 위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한 기독교계 시민단체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전 목사가 지난 12일 광화문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해 같은 혐의로 송치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모 씨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같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로 송치된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와 문자 메시지 및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범으로 기재된 사람들과 소통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석 취소를 촉구했다.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는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고 지난 7일 보석 석방됐다. 단 거주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의사소통 등은 금지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편 전 목사는 보석 후에도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했다가 촛불행동으로부터 보석 조건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