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퇴직 공직자 91% 재취업 승인…경실련 "관피아 여전"

과기부 93% 최고…재취업 경로는 협회·조합 63건 최다
취업제한 5년·심사 10년 확대…신생기관 취업 금지 요구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3개 정부 부처 관피아(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신조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주요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피아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과기부·미래부·방통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취업 심사 대상 156건 가운데 142건(91.0%)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가능'은 퇴직 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된 경우이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될 때 내려진다.

부처별 승인율은 과기부가 93%로 가장 높았고, 미래부(87.5%), 방통위(83.3%) 순이었다.

재취업 경로를 보면 협회·조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기업(39건), 공공기관(18건), 법무·회계·세무법인(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특히 협회·조합 중심 재취업 구조에 주목하며 "후배 공무원이 전직 상관이었던 재취업자를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기업의 불법 행위나 부실 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는 이른바 '규제 포획'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승인 기준 역시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취업 승인 사유 중 '전문성 인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도 다수였다"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재취업이 허용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구조 개선을 위해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취업 심사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자료 공개 △연금과 재취업 보수의 이중 수급 제한 등을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