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될 사유 없어"…영장심사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이르면 늦은 오후 구속 여부 나올 전망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자신이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머물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고, 자신에겐 이미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전한길뉴스 유튜브 채널에) 제가 받고 있는 피의자 혐의에 대해 다 공개돼 있다. 숨길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수익 때문에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보도한 것인지 묻는 질문엔 "제가 유튜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이재명이나 이준석에 대해서 명예훼손될 수 있는 것을 보도했다 하더라"면서 "수익을 얻기 위해 (관련) 보도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혼외자 의혹과 중국 망명설 등을 제기하고,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도 그대로 인용해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라는 '학력 위조설' 등을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 하루 만인 14일 "(전 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전 씨를 향해 "전한길"과 "파이팅"을 연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전 씨를 향해 '이란에 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나올 전망이다.
한편 전 씨는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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