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수작" 위안부 모욕 의혹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불송치

경찰, 고의성 입증 부족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15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불송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최 처장에게 제기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 2020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에게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의 일환"이라고 적었다.

이 발언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 처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체적인 정황에 비춰볼 때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고,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명확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직접적인 고소도 없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욕 혐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봤다. 이번 고발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5월 30일을 기점으로 시효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