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못 해"…4년째 그대로
육아휴직 사용 가장 어려운 지역은 경남·경북
5인 미만 사기업 67% '육아·출산휴가 어려워'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직장인의 절반가량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58.1%를 기록해 육아휴직 사용에 가장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56%), 인천·경기(47.1%), 충청(42.2%), 전라(41.6%), 강원·제주(40%), 서울(33.3%) 순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52.2%)이 남성(38.7%)보다 사용이 어려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민간 기업에서 '육아휴직의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비중이 66.9%로 집계돼 300인 이상 민간 기업(30.8%)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은 31.2%의 응답률을 기록해 300인 이상 사기업보다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의 비중도 40.4%에 달했다. 5인 미만 민간 기업에서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한 비중은 67.4%로 300인 이상 민간 기업(22.5%)의 3배 수준이었다.
특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률은 2023년부터 4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매해 1분기 기준 △2023년 39.6% △2024년 44.3% △2025년 36.6% △2026년 40.4% 수준을 기록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도 1분기 기준 △2023년 45.2% △2024년 51.3% △2025년 42.4% △2026년 45.2%로 4년간 유사한 수준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모부성보호 관련 제도 확대나 정책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터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장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앞서 노동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괴롭힘 역시 불이익한 처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권리가 실효성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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