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주노동자 에어건 학대'에 "철저 조사해야"
"안전·존엄 심각히 침해…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화성시의 한 도금업체 대표가 작업 중이던 태국 국적 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한 사건에 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았고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불안정이 치료, 권리구제, 체류 안정 전반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인권위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법무부가 피해자의 체류 안정과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한 사업장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사업장 내 인권침해가 반복되어 온 현실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피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 심리 지원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성명을 통해 미등록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신고 위협과 단속 우려로 구제 절차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체불임금을 포기한 채 출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적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고용허가제(E-9)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국내에서 일을 해왔으며, 체류자격 만료 후 미등록 상태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파견된 이주 노동자다. 그는 사건 직후 복부 팽창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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