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출소 사흘만에 "죽여버릴 것" 보복 협박…다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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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스토킹 범죄로 복역했다 출소 3일 만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보복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남성 A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여성 피해자 B 씨를 스토킹한 죄로 2024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달 출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출소 사흘째에 B 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보복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에게 소액 송금을 하며 메모란에 이같은 메시지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신변도 우려된다며 지난 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가 피해를 우려한 경찰은 고소장 접수 당일 A 씨를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의 강한 저항으로 경찰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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