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보복 대행 조직 박사방과 비슷…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반드시 검거된다…텔레그램 협조 없어도 수사 가능"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근 '사적 보복'을 대행한 일당이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도 "반드시 검거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른바 '인터넷 흥신소' 운영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보복을 의뢰한 이들을 추적하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양천서에서 소위 '인터넷 흥신소' 운영자와 공범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의뢰자가 어떤 사람인지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담팀을 구성했고, 사이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두 명을 배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사적 보복 사건은) 과거 박사방 사건 때와 구조가 비슷하다"며 "경찰 수사 대응까지 준비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경찰이 수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결국 경찰에게 다 잡힌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총책이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대가로 준 돈은 수천만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의율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의뢰자가 파악될 경우 공범이나 교사 혐의 및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특히 텔레그램의 협조 없이도 다른 수사 기법을 통해 해당 유형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지난 3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0대 남성 정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정 씨는 보복 테러를 대행한 조직 총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에는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여 모 씨, 윗선 역할 혐의의 30대 남성 이 모 씨도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대상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여 씨가 배달의민족 외주 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약 100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