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무단침입 남녀 4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건조물침입 혐의…法, 자백·보강증거로 유죄 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2025.1.19 ⓒ 뉴스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 당시 건물에 무단 침입한 4명이 1심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8), 최 모 씨(44), 최 모 씨(24), 홍 모 씨(여·45)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당시 난동 과정에서 법원 건물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같은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 인모 씨(26)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