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 위법 명령 거부 절차 마련해야"…국회의장에 의견표명

12·3 비상계엄 이후 계류 중인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명령 발령자가 적법한 명령해야…명령 대응 절차 교육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4일 새벽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 등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4.12.4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명령 발령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병력이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동원된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내부에는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회에는 군인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총 14건 발의됐다.

인권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 또한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인 만큼, 복종의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인의 복종의무는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에 한정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군인이 위법 명령의 범위와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군인복무기본법, 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간부 양성 과정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의 위계질서와 명령 체계가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