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 위법 명령 거부 절차 마련해야"…국회의장에 의견표명
12·3 비상계엄 이후 계류 중인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명령 발령자가 적법한 명령해야…명령 대응 절차 교육 필요"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명령 발령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병력이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동원된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내부에는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회에는 군인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총 14건 발의됐다.
인권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 또한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인 만큼, 복종의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인의 복종의무는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에 한정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군인이 위법 명령의 범위와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군인복무기본법, 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간부 양성 과정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의 위계질서와 명령 체계가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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