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집회로 불법후원 모금" 미디어워치 대표, 벌금형 기소
"1000만원 이상 기부받으려면 당국에 사전 등록해야…절차 누락"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 대표를 지난달 30일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범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변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6차례가량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좌우중도합작 범국민 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목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변 대표는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원의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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