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띄운 국가폭력 시효 배제…진화위 "손해배상 넓게 인정 기대"
송상교 위원장 "환영…피해자 구제 문제도 해소될 것"
가해자 처벌·손해배상에 시효 걸림돌…위헌 논란은 남아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내부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청산이 실현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그간 진실화해위의 국가폭력 사건 진실규명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는데, 이같은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3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시효 배제는 진실화해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권고를 해왔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은 언급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위에서 진실이 규명돼도, 공소시효 때문에 가해자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폭력에서 문제가 되는 범죄별 공소시효는 고문·가혹행위·직권남용 7년, 불법체포·불법감금 10년이다.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담당하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건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란 뜻이다.
국가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때도 시효가 방해물이 됐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이다.
3기 진실화해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국가폭력에 있어선 '불법 행위 발생 후 10년'이라는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3기 진실화해위법은 국가폭력의 경우 오래전 일어난 일임을 감안해 '불법 행위 발생 후 10년' 이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는 조항은 여전히 국가폭력에도 적용돼,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피해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와 관련해 "진실은 규명됐어도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놓아왔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기소멸시효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전인 1기 진실화해위에선 국가폭력 피해자들 다수가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진실화해위는 추후 진실규명이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던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송 위원장은 시효 배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도 한 발 더 다가서는 길"이라며 "이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소송이 기각된 사람들이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송을 못 한 분들에 대해 좀 더 넓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게 되면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에 대해 피해자들도 많이 반가워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함으로써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신다"고 전했다.
다만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당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결정돼야 한다는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은 아직 남은 상태다.
2기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던 장영수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효를 배제하겠다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헌법상으로 소급효는 금지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인데, 기존의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시효 배제를) 소급 적용하겠단 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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