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탄핵 시 폭동 일어날 것"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불송치
"수사 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7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들의 발언은 모두 과거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으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그 파장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그간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거듭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부정선거로 무도하게 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이튿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선동과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박 위원장을 참고인 조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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