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보증금 나눠 먹고 분양 위해 허위 취업…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
640명 송치·7명 구속…10월까지 2차 특별단속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 A 씨는 공범들과 LH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지원받는 임대차보증금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 이후 위장전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해 주택을 임대받았지만,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피의자 14명을 송치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 B 씨 일당은 재개발구역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조합장에게 2억 5000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 경찰은 2억 5000만 원을 알선대가로 챙긴 브로커를 비롯해 총 7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 C 씨는 신규 아파트 분양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받기 위해, 가족 법인에 허위 재직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결과 청약에도 당첨됐다. 그러나 결국 경찰에 적발됐고, C 씨 등 3명은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5개월간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490여 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 오는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 사기 등을 8대 불법행위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했다.
유형별 단속 인원은 공급 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254명 순이었다.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의 중요도 및 현재 다수의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본부장(T/F)'으로 하는 전국 단위 수사체제를 유지하며,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값 담합, 농지 투기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단속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공조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향후 정보 공유·자료 제공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