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못 찾았다"…동거인 살해·두물머리 유기, 첫 공판 앞두고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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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동거하던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재판이 또 한 차례 미뤄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해당 사건 첫 공판은 A 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사건은 한 차례 공판이 미뤄진 바 있다. 지난 12일 예정됐던 공판 역시 A 씨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번에도 공판을 이틀 앞두고 재차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판이 연이어 미뤄지면서 재판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족은 지난 15일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동생이 살해됐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동생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A 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오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에서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여권과 현금을 준비해 해외 도주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가 A 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범죄 피해를 의심해 A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한 뒤 강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살해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 이후 시신 유기 및 은폐 정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A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은 4월 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