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수사심의위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2차 가해는 보완수사"
2차 가해 혐의에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수심위는 19일 오후 3시쯤부터 오후 7시 46분쯤까지 회의를 진행, 표결 끝에 이처럼 의결하고 심의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수심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으로 의결했다.
다만 수심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렸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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