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수사심의위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2차 가해는 보완수사"

2차 가해 혐의에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다. 2026.3.19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수심위는 19일 오후 3시쯤부터 오후 7시 46분쯤까지 회의를 진행, 표결 끝에 이처럼 의결하고 심의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수심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으로 의결했다.

다만 수심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렸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