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탑골공원 담장 훼손한 20대 남성 입건
기왓장 일부 파손…문화재보호법 위반 검토
- 강서연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유채연 기자 = 술에 취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담장을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19일) 오후 7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종로구 탑골공원 담장의 기왓장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에 대해 임의동행 조치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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