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일병 사건 각하 취소' 행정심판 2년 만에 심리
선임 가혹행위로 사망…'1년 지났다'며 진정 각하
- 유채연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권진영 기자 =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이 제기한 진실 규명 요구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각하했던 것과 관련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심리가 청구 약 2년 만에 열렸다.
17일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윤 일병의 유족이 낸 '진정 각하 결정 취소 심판청구'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윤 일병은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 병사들의 집단 구타 등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당시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감추려 했다.
인권위는 2015년 이 사건을 1년여간 직권조사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윤 일병 사인 축소·은폐 의혹에 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윤 일병 유족은 2023년 4월 6일 육군의 사인 은폐·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진정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군인권보호관이었던 김용원 위원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유족은 2024년 1월 '인권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심판위원장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맡았다.
의결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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