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국선변호인 사임 신청…변호 공백 가능성

김소영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법에 사임허가 신고서 제출
법원 허가 땐 새 국선변호사 선정할 듯…첫 재판 앞두고 '변수'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씨(20)의 신상정보가 9일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 뉴스1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소봄이 기자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에게 배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4월 9일 첫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 교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으로 선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질병이나 장기 여행, 피고인의 폭행·협박·모욕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는 등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번 사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은 김씨의 사선변호인 선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새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김씨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같은 달 19일 구속 송치됐다.

김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는 지난 9일 서울북부지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씨를 추가 피해자 3명을 상해한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4월 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