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천" 거수경례 시킨 중학교…인권위 "종교적 의례 삼가야" 권고
'하느님을 공경하자' 뜻 담은 구호…"종교의 자유 침해"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내 행사에서 전교생에게 종교적 의미를 담은 거수경례를 하게 시키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립 A 중학교의 졸업생인 B 씨는 행사 시 전교생을 기립시킨 뒤 대표 학생 등이 '경천'(敬天)이라는 구호 제창과 함께 거수경례하도록 하는 것이 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0월 진정을 제기했다.
경천은 '하나님을 공경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A 학교에서는 상장이나 임명장을 수여할 때도 구호 제창과 거수경례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 학교 측은 교훈인 경천, 애국(愛國), 애인(愛人)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호제창이나 거수경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벌점, 징계 등 불이익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A 학교 주장이다. 아울러 학생회에서 해당 관행의 유지에 대해 논의한바, 결석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행위를 교내 공식 행사에서 전체 학생이 동일한 외형으로 반복 수행하는 의례적 행위라고 보았고, 경천이라는 표현에 거수경례라는 상징적 행위가 결합하면서 종교적 의미가 강화된 형태로 전달된다고 보았다. 단순한 예절 교육의 범주를 넘어 일정한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한 인권위는 학생회 결정만으로 개별 학생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고, 중학교 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학교 내 권위와 집단적 분위기에 취약한 위치에 있어 해당 행위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 개별 학생의 거부권 보장과 교원의 지도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같은 관행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15일 A 학교장에게 이를 삼갈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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